건축주 직접 시공? 사실은 집장수!/
“건축주가 집을 짓고 매매하거나 분양하고 나면 다 끝난다. 건설업체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짓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집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고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잠실 원룸 밀집지역 A공인중개사
“건물을 지을 때 종합건설사보다는 공사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일을 맡긴다. 한두명 가지고 사업하는데 단가를 낮추고 빨리 짓고 파는 게 중요하다.”
-구리시 원룸 임대업자
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이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건설현장은 물론 거주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면적 661㎡(200평) 이하 다가구주택 등은 건설사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는데 규제 완화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건축주의 탈세와 부실 시공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심각하다.
특히, 건설사가 지어야 하는 규모의 건축물에도 면허 대여를 통한 무면허 시공이 확산되는 원인으로도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41조를 개정해 △연면적 661㎡(200평)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에서는 연면적 661㎡ 이하의 다가구주택은 건설사가 아니어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건설사가 아닌 건축주가 지은 다가구주택은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을 질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건산법의 하자보수 규정은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지은 후 발생한 하자는 스스로 감내하면 된다. 그러나 주택을 짓고 바로 팔면 문제가 꼬일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소홀히 하더라도 건설업등록업자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대부분 건축주들은 매매나 임대가 끝나고 나면 하자담보를 기피한다”라고 말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직영시공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전문업자나 무면허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가 전체의 70%가 넘는다”면서 “도급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룸이 매매 또는 분양되면 결국 하자보수책임 주체가 애매해진다”라고 말했다.
건축주 직접 시공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취지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건축주로 집을 짓고 이후 팔거나 분양하는 ‘집장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집장수들이 연면적 661㎡가 넘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무면허 시공 행태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짓던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언론에 오르내린 아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한다. 이 오피스텔은 건설사가 시공해야 하는 규모였다. 그런데 집장사를 하던 건축주가 건축공사 ‘노하우(?)’가 쌓이자 건설사가 지어야 하는 규모에 도전했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다. 건축주는 당시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해 공사를 진행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민간공사에서는 연립이고 다세대주택이고 죄다 무면허업자가 시공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주택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현장 파견 건설기술자 명단을 확인하는 등 면허대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주가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걸 허용하고 있고 연면적 200평 이하면 그리 크지않은 규모”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보다는 규제완화가 먼저라는 것이다.
그는 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건 아직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