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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지킴이 도입 1년, 비정상 관행타파 성과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12/19 (금)
내용

조달청, 223개 기관 684건 계약에 적용…10억↑ 공사 중 38.3%


 대금체불 해소 및 이면ㆍ부당계약 근절효과 커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도입 1년만에 공공조달시장의 비정상적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는데 일등공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김상규)는 18일 지난해 구축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자 및 자재ㆍ장비업자, 노무자 등의 권익보호도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공사 등을 수행하는 원도급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하도급 대금 및 자재ㆍ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전 과정을 전자방식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이 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인 이래, 이달까지 운용 약 1년만에 지자체 등 모두 572개 기관이 사용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23개 기관은 이미 1건 이상의 하도급 계약을 하도급지킴이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 5조2851억원 규모의 하도급계약 684건에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입초기인 올 1분기만 하더라도 이용 건수는 66건에 불과했으나 2분기와 3분기 각각 135건과 159건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4분기에는 모두 324건의 계약에 적용됐다.

 이용률을 보면, 올들어 지난 14일까지 1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3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포함)의 경우,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약 21.2%, 금액 기준으로 약 38.3%에 이르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이면계약이나 부당한 계약조건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발주기관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각종 대금체불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금의 지급시기 또한 단축돼 발주기관뿐 아니라 원ㆍ하도급사들의 선호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조달청은 덧붙였다.

 실제 하도급 및 자재ㆍ장비 대금지급의 법정기일은 최장 15일이지만 하도급지킴이로 관리하면 평균 이틀만에 지급처리 되고 있고, 노무비는 평균 단 하루만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모든 공공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사라져 공정한 하도급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하도급지킴이 이용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행정자치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관 및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