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갑의 횡포’를 부려 아낀 예산은 고스란히 계열사와 퇴직자의 배를 불리는데 쓰였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수의계약을 통해 계열사와 퇴직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업체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들은 한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전산업개발은 경쟁입찰 때보다 무려 12∼13%포인트 높은 낙찰률로 용역을 수주했다.
한전 주도로 5개 발전자회사들이 한전산업개발을 집단 지원한 것이다.
또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자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상품 공급자의 기술만으로 납품, 설치, 운영이 가능한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한전KDN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역할이 없었던 한전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워넣어 거래금액의 10%가량을 이른바 ‘통행세’로 챙겨줬다.
한전의 부당지원은 계열사는 물론 한전 퇴직자들이 재직 중인 업체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한전은 지난 2009∼2013년 사이 전우실업과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전우실업은 한전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경쟁입찰 대비 7∼12%포인트 높은 낙찰률로 용역을 수행했다.
이외에도 한전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배전공사 설계, 작업실적 입력, 계기 입고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공은 지난 2012년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대한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 설립회사를 부당지원했다.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보다 8.5%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수주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
철도공사도 계열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자신의 소유 부지에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부지사용 대가를 현저히 낮춰주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 등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 건실한 민간업체들이 고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발주기관의 부당지원 행위를 엄중 제재해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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