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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3법 최종안, 23일 제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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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4/12/23 (화)
내용


여야 정례회동 기대… 국토위, 결과 맞춰 법안소위 개최


 ‘3대 부동산 법안’를 위한 최종안이 이르면 23일로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제시될 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례회동 결과에 따라 빠르면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 심의ㆍ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실무협상을 열어 국회 운영위 소집과 3대 부동산 법안 등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시도했다.

 최대 쟁점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운영위 개최 등에 대한 의사일정은 거듭된 논의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가 요구한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4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1인당 최대 3가구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대 부동산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연내 처리 가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은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야당도 많이 양보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안 원내수석은 “부동산 3법은 2년 이상 묵혀 왔는데, 야당이 선제적으로 풀자고 전향적으로 나갔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견 접근을 전제하지 않은 정례회동에 회의적 반응이어서 개최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운영위를 보이콧하면서 국회정상화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임대등록제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주거기본권 도입 및 공공임대 목표설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계약갱신청구보장과 전월세상환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서민주거안정법, 서민주택법, 서민주거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 여야 지도부 정례회동의 진통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는 이날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130여건의 국토ㆍ교통분야 법률 개정안을 심의,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주요 개정안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와 주택거래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수행할 때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도 주민 과반수가 원하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위탁관리ㆍ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진입제도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이 있다.

 다만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택거래신고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과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도정법’에 대해 현행 제도 유지를 제안했고,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무분별한 투자회사 난립을 우려한 상황이어서 법안소위 심사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

 한편 국토위는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 및 의원직 박탈에 따라 공석이 된 오병윤 통합진보당 법안소위 위원 대신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임했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