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제목 사업자 등록증 있어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어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12/23 (화)
내용

사업자등록증 보유만으로 취업 여부 판단할 수 없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건설근로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휴업급여를 줄 수 없다는 공단 A 지사의 결정 처분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이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친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줘 전문건설하도급 건설업체의 대표로 등재된 건설근로자 B씨와, 분식집을 운영하다 장사가 안되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취업한 C씨는 모두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재해를 당했다.

 이에 B씨와 C씨는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 취업상태로 간주되는 바람에 공단 A 지사로부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공단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산재요양 기간에 취업이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단은 B씨가 다른 사건으로 관할 지방법원에서 친동생에게 명의 대여한 사실을 인정받은 점, C씨의 경우 분식집 영업을 가족에게 맡기고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자영업을 병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단 산재심사실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했다고 해서 취업상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