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460건 중 67.4% 차지
#1.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했지만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3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2.
천안시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K씨는 원도급사인 L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L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도급사인 M사에 일괄 하도급하고, M사는 다시 N사에 이를 일괄 재하도급했다.
국토교통부의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올해 조사ㆍ처리한 사건들이다.
해소센터 신고 후 A사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고, L사는 불법 하도급 혐의로 경기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이 전체의 67.4%인 310건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송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해소센터로 전환하고 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대 공사에도 설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232건)와 관할 공사현장 228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조사했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들어온 신고 232건의 조치현황은 Δ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Δ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Δ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Δ조사중 12건 등이다.
신고된 232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고 대금 미지급액 189억원 중 19억4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중 건설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신고를 당부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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