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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계가 달라졌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4/12/29 (월)
내용

소극적인 ‘乙’ 버리고 발주기관 횡포에 적극 대응


 발주기관의 건설공사 불공정거래 관행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건설업계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동안 부당한 요구에도 발주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속앓이만 해왔지만, 앞으로는 ‘받을 것은 받겠다’는 것이다.

 대형건설사인 A사는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도로공사 등 발주기관에 과징금 부과를 발표하자 관련 보도자료를 즉시 전국 건설현장에 전달했다.

 현장별로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으면 대응하라고 본사차원의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다.

 또 다른 대형사인 B사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을 공정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에 고발하면 해당 건설현장과 건설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발주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계상황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역시 건설사들이 요구하면 피해사례를 모아 공정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발을 요구한 건설사가 발주기관에 노출된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나 B사와 같이 실명이 노출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설사들이 있어 실제 고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례 수집에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고,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다”라고 이전 분위기를 전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발주기관의 눈밖에 나면 건설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관계 약화로 향후 공사 수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협회가 불공정거래 실태를 모아 개선을 건의한 이후에도 움직이는 기관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제재라는 성과가 나오자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업계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을 포함하기로 한 것도 업계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건협 서울시회와 함께 개최한 ‘을(乙)의 항변대회’에서도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연출됐다.

 ‘자리를 펴줘도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날 건설사들은 피해사례를 적나라하게 하소연했다. 건설업계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나온 의견들의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 같은 발주기관의 자율 개선 노력이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방법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고발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은 발주기관은 물론 건설사에게도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와도 거짓 해명을 내놓는 발주기관이 있었다”며 “공정위에서 제재가 이뤄지고 정부도 개선에 나서는 만큼 발주기관도 관행을 버리고 자율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