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사정위 보고
건설일용직 취업ㆍ훈력지도사업에 34억원 투입
레미콘 자차기사 등 특수업종도 고용보험 가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5000원까지 인상되고 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건설 일용 취업지원 및 훈련지도 사업이 추진된다. 또 레미콘 자차 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금 인상 상한선인 5000원까지 인상 된다. 1998년 이후 퇴직 공제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모두 14만1724곳이며, 28만7244명에게 5047억원이 지급됐다.
또 전국에 17개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현재 건설근로자가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면 통상 임금의 10% 정도가 소개비 형식으로 발생하는데 무료 소개소를 통해 이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목적이다.
생계비 융자 지원도 기존에 상용직 중심으로 추진되던 것에서 일용직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무면허 건설업자의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못 받을 경우에도 체당금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레미콘 자차 기사 등 6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외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3개월 이상 비정규직에도 실업급여 △계약갱신 2년 내 3회 제한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금지 △고령자·고소득 전문직 파견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러한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기자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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