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 등 5곳에 과징금 3억원 부과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10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 102개 건설사가 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 등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건설사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일은 87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억12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삼정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도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이마저도 6억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건설의 경우 21개 사업자에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도 주지 않으면서 21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중앙건설㈜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줬다는 이유 등으로, 대보건설은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따라 각각 1200만원, 1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곳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조치하고 나머지 28곳의 경우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 적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달 실시한 2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데다 3차 실태조사도 현재진행형인 만큼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자신시정을 유도해 84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49억4500만원을 지급했다”며 “중소건설사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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