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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계약서 인지세 부과범위 놓고 혼선 가중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5/01/02 (금)
내용

건설업계, 레미콘ㆍ변경계약 납세 방식 쟁점


 /국세청 등 정부의 안내 미비에 ‘부글부글’

 “건설경기 침체로 힘든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 세금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인데, 고시 2건 개정한 게 전부다. 설명회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관련 질의에 대한 응답이라도 명쾌하게 해주면 다행인데, 그마저 외면한 채 세금만 더 걷겠다고 난리다.”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국세청에 문의해도 시원스런 답변을 얻기 어렵다. 국세청 직원들에 물어봐도 섣불리 해석하면 혼선만 초래한다며 난색이다. 내년에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건설사의 담당자들에게 인지세 과세대상을 문의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전자계약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새 인지세법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 차원에서 건설업계에 대한 설명회나 관련 안내가 전혀 없는 탓에 과세범위가 모호한 점이다.

 중견건설사의 자재 담당자는 “건설경기 장기침체 아래 신음하는 건설사로선 전자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자체가 부담인데, 이보다 더 큰 부담은 도대체 인지세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감을 잡기 힘든 점”이라며 “특히 자재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단순물품 구매냐, 아니면 과세대상인 제조위탁이냐가 모호한 탓에 건설사별로 혼선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상 시중에 판매되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시중물품과 다른 규격이나 다른 사양으로 제작을 의뢰하면 과세대상이다. 반면 건설자재는 물품구매와 제조위탁간 구분이 모호하다.

 특히 레미콘의 경우 하도급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에 본사를 둔 수급사업자와의 납품계약 때는 단순 물품구매로 간주돼 인지세를 내지 않는 반면 나머지 12개 시도(세종시 포함)의 레미콘업체와 계약하면 인지세를 내야 한다.

 수급사업자의 소재지가 어디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면 건설사로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5개 시도의 자재업체를 우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일종의 지역차별이다.

 게다가 레미콘 납품계약은 단일 계약서 아래 다수업체와 일괄 계약한다. 개별업체와의 계약서마다 인지세가 부과되면 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변경계약도 논란거리다. 건설업계 차원에서 국세청에 질의한 바로는 2014년에 계약한 후 2015년에 변경계약을 하면 2014년까지 인지세가 면제된 만큼 2015년 계약액에 따라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2015년 1월1일 이후 작성할 전자문서부터 인지세가 적용되므로 2014년도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면 면세 혜택을 받고 이를 내년에 변경계약하면 과세대상인 셈이다.

 인지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세를 내지 않으면 인지세액의 3배를 물어야 하는 탓에 건설사들마다 일단 세금을 내고 보자는 분위기다.

 중견사의 한 자재 담당자는 “변경계약이 잦은 건설업 특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세수 증대에만 매몰된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자,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과세당국 특유의 횡포”라고 질타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