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제목 <뉴스&> 공정위, 발주기관 압박 강화, 왜?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5/01/06 (화)
내용


피라미드 형태 생산 체계로 불공정 행위 파장 막대한 탓


 지역난방공사 등도 제재 예고

 발주기관 거래질서 정상화 땐 민간시장ㆍ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도 크게 영향 미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은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가 몰고 오는 파장이 그만큼 커서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큰 SOC(사회기반시설)의 경우 ‘발주기관-원사업자-수급사업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형태의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어 파급효과가 훨씬 막대하다.

 발주기관이 거래상대방인 대형건설사에 불이익을 주게 되면 대형건설사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중소건설사에 불이익의 일부를 떠넘길 수밖에 없고 이들 중소건설사는 더 영세한 건설사나 자재 업체 등에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결국 발주기관의 단순한 불공정 행위 하나가 민간 업체의 연쇄적인 불공정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발주기관이 자회사 등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업체를 부당 지원하는 행위도 거래상대방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래상대방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공사대금이 부당 감액 등을 통해 발주기관 자회사 등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형건설사와 협력업체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발주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제에 나선 것이다.

 발주기관의 거래질서가 정상화되면 그 파급효과가 민간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미 제재 조치를 완료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발주기관에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이 원도급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발주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주기관이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인건비 지원 등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예산 절감과 발주기관의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시장에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가능하도록 해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한전,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더불어 과징금·과태료 160억원을 1차로 부과했다”면서 “올해도 위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해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