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등 올해 RPS제도 적용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포함된 발전소…향후 수 늘 듯
올해는 건설사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적용을 받는 첫해가 될 전망이다.
11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2015년 RPS제도 의무공급자’에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등 민간 발전사 세 곳이 추가된다.
센터 관계자는 “RPS제도 적용 대상인 설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소를 보유한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3곳은 잠정 확정됐다. 추가 조사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해 이달 말까지 올해 RPS제도 의무공급자를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RPS제도 적용을 받는 발전업계는 총 14곳이었다. 올해는 17곳 이상으로 예측된다.
특히 올해는 건설사가 RPS제도 전면에 등장한다. 에스파워는 삼천리와 남동발전,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설립한 민간 발전사다. 지난해 안산복합화력발전소(834MW)를 준공해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포천파워는 대림산업, 태영건설, 미쯔비시중공업, 한국인프라자산운용 등이 출자해 만든 합작사다. 작년 포천복합화력발전소 1ㆍ2호기(780MWX2)를 준공해 가동하고 있다. 대륜발전은 한진중공업의 집단에너지 계열사로, 지난해 양주열병합발전소(555MW)를 완공해 지역냉ㆍ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2012년 정부가 RPS제도를 최초 시행한 후 의무공급자 수는 2012ㆍ2013년(각각 13곳), 2014년(14곳) 등으로 매년 소폭 늘어 왔다. 여기에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에너지 공기업, 그룹사의 발전 계열사만 포함됐다.
반면 건설사가 직접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은 없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착공했던 발전소들이 준공해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결과다. 향후 의무공급자로 선정되는 건설사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RPS제도는 발전사들이 연간 생산하는 전력 가운데 일부(의무공급량)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할당된 의무공급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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