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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자본시장법 내년 시행…부동산개발 자금조달 기회될까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5/06/02 (화)
내용

크라우드펀딩(온라인으로 개인의 소액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법) 및 헤지펀드 규제 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빠르면 내년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이나 벤처기업과 같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부동산개발 사업에 새 자금조달 기법인 크라우드펀딩이 적용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가가 중개업체(펀딩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제시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정보기술(IT), 기부, 문화산업,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부동산개발 모델이 중소 규모의 부동산 개발 모델에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는 “시행사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금에 접근 할 수 있다.지식부족으로 투자유망 부동산에 투자 할 수 없던 소액 투자자들도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면 어떤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인지 정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 정보를 비교적 손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의 우려사항도 존재한다. 프로젝트 설명부터 자금 송금까지 전체 절차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만큼 사람들의 불신이 생기고,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의 경우 신뢰 부족으로 모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크라우드펀딩 외에도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돼 그간 규제에 묶여 출범하기 힘들던 토종 부동산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금은 헤지펀드를 설립하려면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록만 하면 되는 등 설립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사모투자펀드(PEF)의 부동산 투자가 현재 금지되고 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사모펀드의 부동산투자가 가능해진다. 이 법이 통과돼야 한국형 부동산 사모펀드의 설립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내 부동산 개발시장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다는 시행사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후순위 대출에 참여하고 수익을 분담하는 메자닌형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다.

보수적인 은행 대출과 자본력이 부족한 시행사와의 간극을 메워줄 모험자본이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법 미비로 외국계 헤지펀드에 이 시장을 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헤지펀드를 설립하기 위해 법 시행만을 기다리는 국내 사모펀드업계도 적지 않다.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의 부동산 헤지펀드는 안정적인 투자부터 중위험 중수익, 고위험 고수익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여러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펀드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다만 부동산 헤지펀드가 난립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상장 폐지된 국토교통부 산하 개발형 리츠처럼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원정호기자 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