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분쟁해결건수 늘어나는데 여전히 민사적 효력만
부당한 발주취소, 하도금대금 미지급 등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은 민사상 화해효력만 있다. 따라서 합의사항을 미이행해도 손해배상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거래상 지위남용’, ‘하도급 관련 분쟁’ 등 시장 내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이 공공기관인데도‘금융감독원’이나 ‘한국 소비자원’ 같은 유사분쟁조정기관 7곳 중, 유일하게 ‘재판상 화해’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재판상 화해는 조정당사자가 합의사항을 불이행하면 즉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실상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최근 3년동안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처리건수는 각각 △1425건 △1814건 △2082건으로 증가했고, 조정성립률도 △88% △91% △93%로 상승해왔다.
특히 하도급관련 분쟁조정은 2012년 502건에서 작년 93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나 조정결과가 민법상 효력만 지녀 합의사항이 불이행되는 사례가 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 본사나 대기업이 공정거래원의 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로서는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불공정거래자인 갑의 횡포를 그대로 허용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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