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됐다.
논란이 된 ‘준조합원’에 대한 보증 허용 방안은 제외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건산법은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1년마다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위탁내용을 명확히하는 방안이 담겼다.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도 폐지됐다.
시행 시기는 올 하반기로 예정됐다.
아울러 감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 목적 건축물 등에 대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과 조합설립에 관한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정비구역에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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