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 등을 종합 검토해 올해 안에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ㆍ민간 고속도로 전체 구간이 대상이다.
현재 고속도로 감면ㆍ할인제도는 △화물차 심야 할인 △경차 할인 △국가유공자ㆍ장애인 할인 △차등요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화물차 심야 할인의 경우 3축 이상(4∼5종) 사업용 화물차로 건설기계, 특수차 등이 대상이다. 할인율은 20∼50% 수준이다. 1000㏄미만 경차는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50% 할인혜택을 받는다. 출퇴근 차량에 대해선 20∼50% 수준의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도 면제 또는 할인(50%) 혜택을 받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수익과도 직결된다.
국토부는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와 감면제도를 재검토한 후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개편의 기본방향을 짜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ㆍ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고속도로 감면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요구가 많았다”며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유료도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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