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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1/12 (화)
내용

 2030년까지 자연보호지역이 12.6%에서 20%까지 확대되고, 전국 도심하천의 수질이 2등급 이상으로 깨끗해진다.

 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2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환경·경제·사회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 정책 비전과 전략을 담은 범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왔다. 이번 계획에는 유엔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의제’(SDGs)도 고려됐다.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목표와 50개 이행 과제를 제시했다.

 4대 목표는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이다.

 환경 분야에선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강화한다. 현재 25㎍/㎥인 기준을 2030년 15㎍/㎥로 강화한다.

 환경오염시설과 관련한 각종 허가 기관을 단일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를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 노후 상수도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13년 65.9%에서 2017년 80%까지 높인다.

 사회 분야에선 고용과 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늘리고, 청년층·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산모·영유아 10만명을 대상으로 2036년까지 환경성 질환과 보건환경의 영향을 파악하는 ‘한국형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진행한다.

 경제 분야에선 ‘네거티브형 재활용 제도’를 도입한다.

 재활용 용도·방법을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재활용을 원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환경·건강에 위해한 것만을 제한하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늘린다.

 국제 분야에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파리 협정’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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