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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건설공사, 신기술ㆍ특허업체 ‘갑질’ 못한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1/12 (화)
내용

 지자체 건설공사에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에 과도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보유업체를 하도급으로 계약해야 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 예규에 포함된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을 대폭 추가한 개정 예규를 마련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계약담당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주의사항’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 발주나 입찰 계약이 많지 않은 일선 지자체에서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분쟁이 많았다.

 특히, 신기술ㆍ특허공법과 관련해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지자체 등 발주기기관이 건설공사에 특정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한 경우 시공사와 신기술 보유업체가 비용 등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기술 보유업체의 과도한 사용료나 하도급업체 지정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발주기관이 지정한 신기술ㆍ특정공법 보유자와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것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기술 보유업체의 무리한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 지방계약 예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계약담당자가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을 대폭 강화해 명문화했다.

 먼저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금지했다. 발주기관이 해야 하는 일을 시공사에 미루는 행태를 차단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발주기관의 사전협약 미체결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부당한 요구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개정 예규는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사용협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했다.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추가했고, 계약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하지 않도록 했다.

 새로 시행된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과도한 입찰참가제한도 금지했다.

 입찰공고, 설계서 등에 특정규격이나 모델, 상표 지정을 금지했고, 일반화된 공사의 실적이나 지역, 기술 보유상황에 대한 중복 제한도 막았다.

 실적을 건수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도 금지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동계약 제한도 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건설사가 입찰보증금 귀속에다 부정당업자 제재 때문에 신기술 보유업체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같은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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