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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기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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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1/14 (목)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양축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의 꽉 막힌 하도급대금 물꼬를 트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공정위와 발주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도급협의회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입찰조건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발주기관의 직접지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와 하도급협의회를 구성할 만한 발주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4대 공공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 굵직굵직한 곳들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한 해 12조원의 입찰을 집행하는 LH와 입찰 규모가 각각 7조원, 5조원대의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등과 하도급협의회를 우선 구성하고 지자체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는 올해가 사실상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자진시정한 사업자에게는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시정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하도급 분야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유통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중소기업의 경제민주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피해사례, 대처방법, 구체절차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경험과 전년 대비 거래개선 체감도 등을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는 일감 몰아주기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하고 위반행위 성립요건, 적용제외 요건 등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법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포착되면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벌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잠식을 방지하기로 했다.

 소비자와 관련해선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 등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발코니 확장, 빌트인 가전 등의 경우 옵션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을 미납한 소비자에 대해 입주를 제한하는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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