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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국제입찰 기준 245억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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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1/14 (목)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해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 기준이 24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공사금액 기준은 현행 기준과 같지만, 적용 기관은 대폭 늘었다.

 행정자치부는 14일부터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245억원 이상으로 명기됐다.

 적용 기관은 현행 15개 시ㆍ도(울산ㆍ세종 제외)에서 울산을 새롭게 포함토록 했다.

 여기에 서울ㆍ부산ㆍ인천의 51개 구ㆍ군과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이 개방 대상에 새롭게 편입됐다.

 물품ㆍ용역 금액 기준은 △16대 시ㆍ도 3억3000만원 이상 △51개 구ㆍ군과 7개 지방공기업 6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행자부는 ”14일 발효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적용 대상기관, 대상금액, 공사ㆍ물품ㆍ용역의 범위를 확대 고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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