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진재해대책법이 시행된 2009년 이전에 완공돼 내진 보강 기준이 없는 민간 소유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확보하면, 세제 감면과 보험료 등을 할인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안전처는 18일 지진방재 전문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을 이달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반도의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는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 26건에서 2000년대 44건으로 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지난해까지 56건을 기록했다.
30여년 사이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가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진 대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재해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실제 1ㆍ2층 민간 건축물에 적용해온 내진 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88년부터 2005년 7월 이전에 완공된 3∼5층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내진 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는 아예 배제된 실정이어서 유인책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추진단은 세제 감면이나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 민간 건물에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며 “또 지진 때 국민이 내진성능이 있는 건물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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