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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출액 2000억원 미만 중견건설사 하도급법으로 보호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1/19 (화)
내용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들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관련 보호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하도급법으로 보호를 받는 중견건설사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으로 대규모 중견건설사가 소규모 중견건설사에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기술유용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되 법 위반 사업자와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도 합리화했다.

 종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단순히 일정한 부과율만 곱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 벌점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과징금 부과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 작업을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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