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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1/26 (화)
내용

 당정이 모든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행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하도급협의회를 구축해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임금체불 및 하도급 대금 부조리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개선책으로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강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중견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대금지급 실태 점검 시행 △사업자의 자진시정 적극 유도 △미시정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계획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협력사에게 대금이 직접 전달해 하도급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다.

 특히 민간공사 부문에서는 현대건설 등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에 가입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1차 하도급업체가 자재ㆍ장비업체 등 협력사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도 다음달까지 이러한 ‘원사업자 -> 하도급업체 -> 자재ㆍ장비업체’로 이어지는 구조를 반영해 개정한 뒤 점수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협약 평가점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동반성장지수평가에 반영된다.

 아울러 추가공사나 계약변경 과정에서 대금 미정산 또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담보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해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적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개선하고 신고하면 벌점이나 과징금을 면책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당정은 이밖에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이른바 ‘열정페이’로 불리는 저임금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하도급 공사 총 물량의 33%가 공공공사다. 올해 하도급협의회를 구축하고, 이 부문에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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