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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기관, 하도급분쟁 해결사로 나선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1/31 (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경제민주화 체감도 제고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 △법집행 신뢰성 확보 등에 포인트를 뒀다.

 우선 공정위는 발주기관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분쟁을 직접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도급분쟁은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또는 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를 통해 처리해왔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만큼 공정위는 발주기관에 하도급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주도하는 하도급분쟁 조정은 공정위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발주기관과 구축할 예정인 하도급협의회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조건부 입찰로 집행하도록 해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물론 유보금과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정산에 대해서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유보금은 사실상 하도급대금의 일부인데 하자보수 등의 담보 목적으로 지급을 유예해 부당한 대금감액이나 지연지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추가공사·계약변경 때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물량을 추가하거나 계약을 변경하고서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행위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집중 감시 대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기업의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부 공기업들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자신이 부과 받은 과태료를 건설사에 전가한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올해도 공기업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이 포착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건설업 등에서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수·합병(M&A)과 관련해선 사전 예비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M&A에 대해 이해관계자는 물론 연관산업 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하기로 했다.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도 올해 공정위 업무의 한 줄기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에 조사목적·대상 등을 특정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 보장, 현장조사 과정 기록, 조사 자료목록 교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절차 규칙’과 사전처리 지연 방지, 공정한 심결보좌 보장 등을 위한 ‘사건처리절차 규칙’을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조사단계에서 사전분석을 강화하고 심결단계와 소송단계에서는 심의준비절차 활용과 사건처리 담당자의 소송 공동수행자 지정 등을 통해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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