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설정 목표 대비 달성 정도에 따라 매겼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가 이행실적 자체에 비례해 산출된다.
또 서면계약 내용과 하도급대금 지급절차 마감횟수, 협약이행을 통한 효율성 증대 정도 등이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대기업의 협약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점수를 이행실적에 비례해 산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수준 대비 달성 정도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면서 이행실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표수준 높은 기업의 경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행실적에 비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협약이행실적 평가항목을 △계약의 공정성(50점)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5점) △상생협력 지원(25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등으로 구성하고 세부 평가요소를 일부 추가했다.
계약의 공정성과 관련해선 서면계약 내용을 평가요소에 반영해 계약 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점검하고 대금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도 평가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지원 항목에선 협약이행을 통한 효율성 증대 정도를 새로 추가해 비용 절감, 품질 개선 등에 대해 평가하고 1차는 물론 2차 협력사들의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을 평가요소로 신설했다.
기존에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한정돼 있었던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점의 경우 앞으로는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도 감점대상에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기준은 올해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평가기준에 협약이행을 통한 효율성 증대, 서면계약 내용의 충실성,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등이 새로운 평가요소로 추가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 협력사의 거래조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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