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지하도로와 방음터널, 초장대 터널 등 꾸준히 건설 중인 터널시설에 대한 방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재기준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상반기 중 개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터널 내 교통사고는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창원방향) 화재사고처럼 터널 안에서 차량에 불이 붙는 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도심지 지하도로(터널)와 3000m이상 초장대 터널에 대한 위험등급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는 터널등급은 터널 길이와 위험도지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도심지 지하도로는 교통량이 많고 화재사고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등급상향이 유력하다. 초장대 터널 역시 그 동안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위험등급이 낮게 매겨져 낮은 방재시설 기준이 적용된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장대 터널은 교통량과 상관없이 대부분 위험등급 1등급이 나오게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음터널과 연속터널은 기존 방재시설 기준을 준용해 새 기준을 만든다. 최근 급증세인 방음터널은 도로공사 등이 자체 방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해 사고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음터널은 환기나 조명, 제트팬 설치 등이 구조상 어렵거나 불필요하다”며 “방음터널에 맞는 소화시설, 긴급전화, CCTV 등 설치기준을 따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터널 2∼4개가 좁은 간격을 두고 이어져 있는 연속터널도 새 방재기준이 적용된다. 연속터널은 좁은 간격 탓에 터널 한 곳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터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이전에 건설된 도로터널에 대한 방재시설 보강기준도 추가한다. 지금은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를 250m마다 설치하고 있지만 지침이 시행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터널은 50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터널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터널 내 화재를 조기 파악하기 위해 현재 1000m이상 터널에 의무화돼 있는 CCTV를 500m이상 터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터널 방재지침을 한층 강화해 터널 내 화재사고가 생기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