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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불합리한 규제 대대적 정비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2/23 (화)
내용

건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원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구체화된다.

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나 협의 신청에 대해 처리기한(30일) 내 기관의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자동인허가제와 협의간주제 도입이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대전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역현장 규제애로, 행태규제 개선방안, 지방규제개혁 마무리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현장 규제애로 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사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실손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사업자가 실제 입은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때 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손실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실손보상 범위가 명확해지면 불합리한 보상에 따른 원사업자의 손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인허가·협의간주제 확대, 규제개혁 소극행태 공직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태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자동인허가제는 인허가 여부나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지날 경우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도입된 상태다.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이 협의기간 내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간주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등에 적용 중이다.

정부는 기업투자나 국민불편 해소 효과가 큰 인허가부터 자동인허가와 협의간주제 등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고 오는 4월까지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확정·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발굴한 6440건의 지방규제 중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1200여개 지방규제를 서둘러 완료하고 지난 2014년 말 처음 도입한 전국규제지도도 △도시계획 관련 지방규제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산업지원정책 등 4개 분야를 보강해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