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미개발 도시공원 부지를 국가가 임차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도시공원 조성이 더디자, 중앙정부가 개입해 사업의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 부지 임차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빌려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과도한 토지 매수비용 부담을 줄여 공원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서울의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8.3㎡로 런던(26.9㎡), 뉴욕(18.6㎡), 파리(11.6㎡)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은 989㎢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83㎢(2014년 기준)가 지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공원’이다. 공원ㆍ녹지 조성 권한이 대부분 지자체에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능력 부족과 후순위 예산집행 탓에 공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그린벨트 내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약 103㎢로 전체 미집행 공원의 17.7%를 차지한다. 이 부지들은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 효력을 잃도록 한 일몰제가 처음 적용되는 2020년 7월에는 상당수가 실효 대상이다.
그린벨트 내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시설 미집행에 따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있지만 예산한계로 최근 5년간 신청 대비 약 20.4%만 매수가 이뤄지고 있다. 매수 대상도 공원부지가 아닌 시설물 위주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미집행 공원을 임차방식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토지소유주,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나선다. 또 임차방식으로 조성한 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 법ㆍ규정 문제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또 임차방식과 임차료 산정기준, 계약조건 등 공원을 비롯해 국내 유사 공공시설의 임차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의 그린벨트 내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사례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임차방식 적용대상 토지를 선정하는 기준과 평가방법, 임차토지에 대한 임차료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등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소유주나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증가, 도시열섬 현상 등 도시를 둘러싼 여건 변화로 공원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도시공원 조성을 늘리기 위한 민영공원 제도 도입에 이어 그린벨트 지역에 한 해 임차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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