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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하자담보 기준 20년만에 대대적 손질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3/08 (화)
내용

정부가 건설공사 하자담보 기준을 20여년만에 재정비한다.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추세에 맞춰 공사 특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잘게 쪼개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정화에 관한 연구’를 이달 중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1년∼10년으로 나뉜다. 공동주택 등 대형 공공건축물과 대형 터널ㆍ교량 등의 책임기간이 10년이고, 일반적인 토목공사ㆍ건축물은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실내의장, 미장ㆍ타일, 창호 등 19개 전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3년이다.

건설현장에선 발주청과 원도급사 간 도급계약서에 따라 하자담보기간이 정해진다. 이 때문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정기간보다 과도하게 높게 하자담보기간을 설정하는 불공정행위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특허, 신기술 등을 적용할 때는 하자담보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최대 3배까지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면 원ㆍ하도급 건설업체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994년 8월 제정 이후 일부내용만 수정되고 거의 변화가 없다”며 “건설기술이 발전하고 공사의 품질ㆍ안전ㆍ환경 등에 관한 기준 등이 바뀐 것에 맞춰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을 막고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하자담보기간으로 재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종합공사 5종, 전문공사 29종의 하자담보기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하자담보기간도 살핀다.

새 하자담보기간은 주택법처럼 세분화 모델을 지향한다. 주택법은 분쟁이 많은 아파트 특성상 18개 대분류 공사, 80개 세부공사에 따라 하자담보기간이 각각 나눠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처럼 세세하게 쪼갤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설공사의 다양화 추세에 맞춰 하자담보기간도 최대한 디테일하게 나눈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선 하자담보기간을 세분화하는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원-하도급 간 담보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술 수준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것도 많아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다만 하자담보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자담보기간을 재설정하는 정부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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