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아파트 옵션상품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고객이 옵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옵션상품 이행 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은 원상회복비용 부담 없이 위약금만 내면 되고 건설사는 옵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입주 거부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전국 25개 건설사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고객의 해제권 제한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고객의 계약 해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손질했다.
그동안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 아파트 옵션상품은 계약 체결 또는 특정 시점 이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옵션상품 공사 착수 전에는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뒤에는 건설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위약금 이외에 별도의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선됐다.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거래관행이지만 일부 건설사들은 위약금을 거래대금의 20%로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조항이라며 10%로 하향조정하도록 했다.
옵션 계약 해제 때 위약금과 별도로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던 원상회복비용도 옵션상품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이미 정하고 있는데도 고객의 계약 해제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별도의 원상회복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옵션상품 대금 미납을 이유로 건설사들이 고객의 입주를 거부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아파트 공급 계약과 옵션상품 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인 만큼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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