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에 총 3039만㎡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윤중로 둑 안쪽 290만㎡) 면적의 10.5배에 달하는 땅이다. 그 동안 공공개발 후 임대방식으로만 공급해왔던 1종(2679만㎡) 부지가 전체 면적의 88.2%를 차지한다. 앞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민간개발ㆍ분양 방식이 전면 적용될 경우 상당수가 민간에 개방되는 시장이다. 그만큼 건설 및 물류기업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월말 기준으로 6개 항만에 총 1131만㎡의 1종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했다. 이 중 707만㎡를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부지로 공급했다.
해수부는 신항만 외에도 모든 항만의 1종 배후단지를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을 마련해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사업자로 건설사보다 물류기업을 선호한다. 단지 활성화를 위해 실제 부지에 물류시설을 투자하기엔 물류기업이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 평가항목(100점 만점)을 봐도 ‘실수요자 참여도’(6점), ‘유사 단지 운영실적’(4점) 등의 배점이 가장 높다. 해수부 관계자는 “건설사라고 해서 평가에서 감점은 없다”며 “건설사도 단지 활성화를 위해 물류기업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면 얼마든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사업성에 대해 업계의 평가는 후한 편이다. 무엇보다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항만 활성화로 물류부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배후부지 확보가 어려운 항만에선 항만매립지를 활용한 산업용지를 확보해달라는 요구까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범사업 대상지인 부산, 인천, 평택당진항은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신항 1단계의 경우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이용 물류센터 개발 예정구역과 2018년 매립이 끝나는 구역을 제외한 1단계 2구역이 대상지다. 이 지역은 올 연말에 개장예정인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인접해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평택ㆍ당진항은 연내 실시설계가 끝나는 2-1단계 구역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해수부는 인근 포승산업단지, 자동차산업클러스터 등 배후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강호해 평택당진항을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복합물류거점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사업계획 공고를 앞둔 부산신항 웅동2단계는 1종과 2종 항만배후단지를 연계해 개발하는 첫 사례다. 항만기반 산업클러스터와 주거상업지구를 조화롭게 개발한다는 콘셉트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항이다. 로테드담항은 유럽 최대 경제권의 물류허브로, 임대와 분양방식을 모두 활용해 에너지ㆍ석유정제ㆍ디지털 등 다양한 산업이 입주해 있다. 고용효과 9만4000여명 등 125억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두바이항은 100㎢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에 교통물류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클러스터와 지원산업을 유치했다. 포드, 삼성, 소니 등 6000여개 기업을 유치했고, 자벨알리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25%를 생산하고 있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인천신항, 평택ㆍ당진항 1종 항만배후단지 2곳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조5000억원, 신규 고용창출 규모가 9000명에 달한다”며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민간개발·분양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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