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안)이 조달청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 시기는 내부 법무실 검토 등을 마무리한 다음달 중순으로 예고됐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초안은 조달청 세부심사기준(안)과 큰 차이 없이 마련, 내부 법무실과 감사실 검토를 받고 있다.
종심제는 저가낙찰 등을 초래해온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지난 2년여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국방부도 이에 발맞춰 세부심사기준을 마련, 입찰금액 심사 산식과 단가심사 비율을 바꿔 적정 낙찰률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덤핑수주나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도 해결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이 발주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사업시행 초기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부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법무실 검토 등을 거쳐 다음달에는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기준은 조달청 기준과 유사한 상황이지만, 검토 과정에서 평가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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