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제목 올해 발주 규모 절반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용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4/07 (목)
내용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수급사업자에 직접 지급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20곳과 광역지자체 17곳 등이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에 나선다.

이들 발주기관은 올해 전체 발주 물량의 47%에 이르는 15조9469억원 규모의 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적용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물량 27조4939억원 중 39%인 10조6154억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의 직불제 대상공사는 올해 발주 규모(6조7546억원)의 79%인 5조3315억원 수준이다.

하도급대금 직불은 크게 대금직불시스템 활용, 직불조건부 발주, 발주기관·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사전 합의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대금직불시스템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의 '상생결제시스템'과 '대금e바로' 등이 대표적이다.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 규모가 큰 기관들은 올 상반기 중 자체적으로 대금직불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지자체들은 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금직불시스템과 직불조건부 발주의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 주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에 본격 나선 가운데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수급사업자인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선 하도급대금 직불이 건설산업 생산체계상 최하위에 있는 자재·장비업체, 근로자까지 이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종합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대금 체불이 원사업자와 1차 수급사업자 간 거래보다 2차 수급사업자 이하 간 거래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하위 계층까지 직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금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가 부도처리되면 자재·장비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대금 부담을 원사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 하도급대금 직불에 따라 불가피한 발주기관의 행정부담 가중이 애꿎은 원사업자로 불똥이 튈 수 있을 것으로 종합건설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로 인해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과 지연지급, 어음·물변제 지급 등의 불법 하도급거래 행위가 줄어들고 하도급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하도급공사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방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 이중 하도급계약서 작성 근절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