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자동차 배기가스와 함께 미세먼지(PM10)의 주범인 ‘비산(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지난달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25만t 가운데 약 46%인 11만5000t이 비산먼지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특성 탓에 장기간 반복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관련한 민원은 2012년에만 1만5166건이다. 이는 2008년(1만3982건)보다 8.5%(1184건)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별 시설설치 및 조치기준에 대한 타당성 연구 등을 포함한 ‘비산먼지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이달말 시작된다.
환경부는 우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비산먼지 관리 규정을 검토하고 최적관리기법 및 우수사례를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비산먼지 관리규정(대기환경보전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타당성도 살핀다.
환경부는 시멘트 제조업, 건설현장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운산차량이 드나드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ㆍ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선 개선명령과 조치 이행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린다.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의 위반 내용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때 입찰 참가자격 사전·적격 심사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한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선 344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의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도 찾는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 담당자들과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아울러 비산먼지 관리 규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누락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2014년 환경부가 마련한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비산먼지 관리 선진화 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비중이 높은 비산먼지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원 건수>
2008년 1만3982건
2009년 1만4483건
2010년 1만5085건
2011년 1만6845건
2012년 1만51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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