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때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 기준이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고,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정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규제 개선과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내년 초까지 줄줄이 진행된다.
지난해 잇달아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시기가 다가오면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막바지다.
도심 속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ㆍ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개정 건축법이 5월19일과 7월20일에 각각 시행되고,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ㆍ감리 분리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은 8월4일자로 적용된다. 또 내년 1월20일에는 건축물의 내진등급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이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기간을 ‘20년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말 입법예고 때는 ‘결합건축’과 동일한 30년 이상으로 정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간을 10년 단축했다. 결합건축의 경우 대상지가 상업지구, 역세권 등 동일 용도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 대지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협정을 맺어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용적률 20% 완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부산 중구 영주동, 서울 성북구 장위동 등 4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결합건축은 대지 간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 안에 2개의 토지건축주가 합의에 따라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률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건축법 하위법령에서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될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재축’의 경우 전체 규모만 같으면 동 수를 쪼개거나 층수를 높여 짓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8월4일 시행되는 건축법 하위법령에선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ㆍ감리 분리 방안이 담긴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를 통해서만 감리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건축주의 감리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과 별개로 도지사의 사전승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건축법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 규정을 ‘31층 이상, 15만㎡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게획이다.
국토부 관게자는 “지난해 건축법 개정이 쉼없이 이뤄지다보니 하위법령 시행시기가 한꺼번에 몰렸다”며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건축물을 위해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하위법령에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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