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제목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최대 7년 더 늘어난다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4/10 (일)
내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로 최대 7년 더 늘어난다.

다만 하자보수청구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만 청구할 수 있게 돼 분쟁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ㆍ투명ㆍ효율성을 목표로 주택법에서 따로 떼 낸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위법령이다.

제정안은 동별 대표자 선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강화와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집합건물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주목된다. 지금은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ㆍ점토 벽돌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상 2년이지만,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집합건물법에선 5년이다. 하자보수청구기간도 주택법이 ‘하자발생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임을 입증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반면 집합건물법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담보책임기간을 판단할 때 집합건물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며 “하자보수청구기간도 주택법을 따르다보니 하자보수청구 기간이 터무니없이 늘어나고 분쟁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 집합건물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 주택법 기준을 따를 때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공종에 따라 1∼7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미장공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창호유리공사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현재 3년인 말뚝기초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조정돼 무려 7년이 늘어난다. 시설공사 외에도 내력구조부인 보, 바닥 및 지붕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곱절이 된다.

제정안은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전유 및 공용 부분의 범위도 명확히했다. 전유부분은 외벽,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및 바닥으로 둘러싸인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로 정의한다. 공용부분은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뜻한다.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도 공용부분으로 본다.

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신설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사항도 담았다. 국토부는 위원 15명 규모로 상반기 중 국토부에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사무국 규모는 따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12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