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0전 그려진 도해 지적(地籍)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시행할 ‘지적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제도 개선계획은 온 국민이 신뢰하는 반듯한 지적이라는 비전과 함께 △도해지적(그림지적)의 수치화 촉진 △토지경계 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적산업의 발전 환경 조성 △국민 중심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 등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전체 3803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 도해지적은 3570만 필지(93.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종이도면에 도형을 그려 제작하는 도해지적은 토지경계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보다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국토부는 도해지적 수치화를 위해 도해지적상 경계점의 수치좌표를 등록하는 실험사업을 올해 진행하고 내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시범사업, 내후년에는 전국적인 시행을 추진한다. 또 드론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의 경계를 등록하고 잘못된 경계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국민이 언제든 토지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개발한 측량 소프트웨어를 민간 지적측량업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측량사업을 발주하는 기관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측량수행자 선정 평가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별로 달랐던 측량사업자 선정기준이 통일되면 새로 측량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는 하나의 기준에만 맞춰 입찰을 준비하면 돼 기존 사업자와 경쟁에서 불리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일사편리)’을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으로 전환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도 등 부동산 관련 각종 공적 장부를 국민이 ‘원클릭’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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