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때부터 부도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ㆍ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건설사는 공사실적평가액이 최대 20%까지 삭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2014년 11월 입법예고한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책이다. 당시 개정안에선 공사실적 반영비율(75→70%)을 줄이는 대신 경영평가 반영비율(75→80%)을 높이고, 부도ㆍ법정관리ㆍ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재평가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도나 법정관리ㆍ워크아웃 기업들과 정상기업을 똑같이 평가해 시뮬레이션해보니 오히려 정상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워크아웃 기업은 부채를 탕감받기 때문에 경영평가액이 오히려 높게 나오는 문제가 생겨서 이를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의 주요 지표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우선,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된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한다. 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된다. 따라서 자본잠식과 법정관리ㆍ워크아웃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실적평가액이 20%까지 깎이게 된다.
법정관리ㆍ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도 조정된다. 기존 시행규칙에선 법정관리의 재평가 시점을 ‘기업회생계획 인가일’로 하다보니 워크아웃 재평가 시점(기업개선작업 개시일)과 기준이 서로 달랐다. 개정안은 이를 기업회생절차 개시일로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의 불일치가 해소돼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 회생을 목표로 하는 법정관리ㆍ워크아웃 제도의 취지와 시공능력평가상 불합리한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실적평가액을 10∼20%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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