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 종합지침이 만들어진다.
그동안 다소 형식적이란 지적을 받았던 타당성조사가 한층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공사 타당성조사는 계획 수립 전에 경제ㆍ기술ㆍ사회ㆍ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사이에 진행하며 연간 150∼160건 정도가 타당성조사를 거친다.
2000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별도의 지침 대신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세부항목으로 운영돼왔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 차원의 종합지침이 없다보니 타당성조사 담당자와 용역업체들의 혼선으로 인해 일관된 업무추진이 어려웠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워낙 까다롭게 진행되다보니 부서 차원의 타당성조사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의 세부항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업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정도 걸리는 타당성조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
지침 제정안은 기존의 타당성조사가 경제성 분석 위주로 이뤄지는 한계점을 보완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제성분석 외에 재무분석과 정책적 분석 방식을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해야 할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조사, 수요예측, 기술적 검토, 비용산정, 편익추정 등 세부 조사범위와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정책적 분석 방식을 명확히 했다.
타당성 재조사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재조사는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공사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부지침 마련으로 그 동안의 지침 부재로 인한 혼란을 막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용역수행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건설공사라도 교통분야에선 타당성조사 대신 ‘타당성평가’가 이뤄진다. 300억원 이상 교통시설 투자사업이 대상이며 연간 15∼20건 정도 된다.
국토부는 6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평일(출퇴근용)과 휴일(여가용)을 구분해 비용편익(B/C)을 산출하고, 개량사업의 편익분석을 위한 새 기준을 연말까지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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