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주택부문에서 에너지 감축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다음달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약속한 신기후체제(포스트 2020)인 파리협정 합의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다.
국토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을 목표로 2009년 기준주택 대비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2009년 15%를 시작으로 2010년 20%, 2012년 30%, 2015년 40% 등 단계별로 기준치를 높였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적용된다. 연간 공동주택 사업계획 물량 30만∼40만가구가 적용대상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맞춰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2009년 대비 에너지 절감률을 50∼60%까지 상향조정하는 안이 검토대상이다. 에너지 절감률 60%는 현재 건축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 최대치다. 나머지 40%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메워야 한다. 에너지 절감률 100%면 제로에너지 주택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률 60% 달성이 최종 목표지만 이럴 경우 추가 건축비 부담이 높아져 적정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절감률도 당초 45%로 설정하려다가 업계 부담을 고려해 40%로 절충안을 택했다.
업계에서는 에너지 절감률 50%를 달성하려면 3.3㎡당 건축비가 4∼5%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기준에선 에너지 절감률 50% 이상의 설계기준과 에너지 소요량도 새로 만든다. 이를 위해 기밀(밀폐된 실내에 외부공기가 드나드는 정도) 등 새로운 에너지 절감요소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설계기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계기준 강화로 인한 추가 공사비와 회수기간 등 경제성도 따져보기로 했다.
또 현행 난방, 급탕, 조명 등 3대 에너지를 기반으로 짜여진 현행 설계기준을 냉방, 환기 2개를 추가해 총 5대 에너지 기반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주택의 실제 에너지소비 분석을 통해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감률 40% 및 1차 에너지 소요량 156.1㎾h/(㎥/yr) 이하’와 같은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제표준(ISO)에 기반한 주택에너지 평가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단열재 설치위치, 측벽, 난방공간 등 해석이 불분명한 용어도 재정의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결로발생이 우려되는 베란다와 같은 비난방공간의 단열재 설치기준 등 개선안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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