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제목 하도급 직불제 90%이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4/26 (화)
내용

하도급대금 직불제 적용 공공공사의 90% 이상에서‘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지급시스템이 활용될 전망이다. ‘직불 조건부’ 나 ‘합의 직불’ 발주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직불제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직불 유형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대금e바로’(서울시) 등 대금지급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두번째는 직불 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세번째는 발주자ㆍ원ㆍ수급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한 직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밝힌대로 올해 발주되는 34조2485억원 규모의 공공공사 중 47%인 16조원 규모를 직불제 형태로 발주할 계획이며, 이 중 90% 이상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직불제로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직불제 방식으로 발주되는 대부분의 공사가 대금지급시스템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금 직불 시스템은 발주자가 계약체결 단계부터 원도급, 하도급, 노무ㆍ자재ㆍ장비 업체에게 각자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개설토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각각에게 지급할 대금액, 지급 시기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시스템에 등록된다.

이후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원도급ㆍ하도급업체 등이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가 은행을 통해 대금을 각각의 계자와 입금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자뿐만 아니라 2차 협력자인 근로자, 자재, 장비업체까지 이런 시스템을 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직불제와 대금지급 시스템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복잡미묘한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금지금 시스템은 대부분 공사를 복수의 현장에서 수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운영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