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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건축심의 허용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4/27 (수)
내용

그동안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뤄졌던 건축심의가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가능하게 된다.

또 육아휴직자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아 여성 기술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건축심의 개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전 또는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건축법이 개정되면 건축 허가기간이 단축돼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백억원 이상의 매몰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 건설기술자의 근로환경과 고용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지금은 여성 기술자의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발생하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보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3인 이상 업종의 1인에 한해 육아휴직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오는 1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건산법에선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기술자격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시 보유로 보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을 내려면 퇴사해야 하는 등 근로자와 건설사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육아휴직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기술자가 육아휴직을 내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게 되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출산장려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발주기관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직불을 합의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하도급지킴이 등과 같은 대금직불시스템을 통한 직불의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중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 확대로 원사업자의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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