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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대금지급시스템 본격 시행…체불현장 위주 적용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6/28 (화)
내용


건설현장의 대금체불을 막기 위한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용대상을 체불업체로 최소화하고 발주청별로 대금지급 통장을 일원화하는 등 업계의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5개 국토관리청이 이날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이하 공사대금시스템)이 도입된다. 철도시설공단은 자체 구축한 ‘체불e제로’를, 나머지 기관은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e)’ 시스템을 각각 적용한다.

공사대금시스템은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ㆍ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제 때 지급됐는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e’가 대표적이다. 이 시스템에선 원ㆍ하도급자가 각각 건설현장별로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등 4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원ㆍ하도급자는 자기 몫인 일반계좌를 제외하고 하도급 대금과 자재ㆍ장비대금이 입금된 고정계좌 등에 대한 인출권이 없다.

김정희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건설현장 체불 가운데 가장 말단에 있는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80%를 차지한다”며 “체불에 따른 처벌강화 등 사후관리 위주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대금시스템을 도입하고 체불업체 퇴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대금시스템은 과거 체불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우선 적용된다. 체불 발생 기준은 발주자가 체불을 확인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또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가 미발급된 현장과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합의했을 때도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대금시스템을 체불 현장이 아닌 공공건설현장 전체로 확대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을 수용했다”며 “현장별로 대금지급 통장을 만드는 대신 발주청별로 일원화는 방안도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ㆍ주택관련 단체는 지난 7일 국토부에 “건설업자의 재산ㆍ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공사대금시스템 강제적용 철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바 있다.

국토부는 공사대금시스템 도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개선해 체불 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건설현장 체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상습 체불업체의 시장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체불업체의 공사 수주를 어렵게 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에 체불업체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불 우려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관리하도록 ‘하도급 심사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적정성 심사를 저가 하도급에만 적용하고 있다.

‘체불 사각지대’로 불렸던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시 업체의 체불이력 등을 평가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습 체불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지금은 체불 횟수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신용평가 감점 등을 통해 체불업체의 경우 공공공사 외에 민간공사도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방침이다.

체불업체에는 보증기관 신용평가를 반영해 보증요율을 가산하고,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업체에 대한 신용도 평가 반영은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공공공사에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