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처리방안과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제도(LEZ) 시행방안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지난달 3일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당시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압축천연가스) 전환 등의 추진방안 및 일정도 마련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오는 5일 발표된다. 이번 방안에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호남 1ㆍ2, 영동 1ㆍ2, 서천 1ㆍ2, 삼천포 1ㆍ2, 보령 1ㆍ2)에 대해 폐지, 대체건설, 연료전환 등의 처리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해선 성능개선과 함께 오염물질 설비에 대해 대대적인 교체방안을 마련하고, 20년 미만 발전소 35기에는 저감시설 확충공사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을 최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시에는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도 이달 중 시작한다. 내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제한 제도는 이달까지 시행방안을 확정한다. 지난달 28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ㆍ도 관계자 회의에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의 경우에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고, 선박 배출가스 관리를 개선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9월에는 미래부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내놓는다. 발생ㆍ유입, 측정ㆍ예보, 집진ㆍ저감, 보호ㆍ대응 등 미세먼지 4대 분야에 대한 R&D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 합동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향후 10년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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