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철거할 때 공구별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축물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배치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면적이 800∼2000㎡인 경우 일반 감리인 1인 이상, 2000㎡를 초과하면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또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구별로 감리원을 배치하고, 같은 사업의 경우는 1년간 작업면적을 합산한 기준에 맞춰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은 면적이 800㎡ 이상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인의 감리원만 배치하면 된다. 이러다보니 대규모 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눠 동시에 작업할 경우 감리원 1명이 모든 공구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석면해체·제거 면적을 감리인 지정 규모 미만인 799㎡로 분할해 감리인 지정을 회피하는 일명 ‘쪼개기 신고’사례도 있었다.
기준은 또 작업 감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리인을 지정할 때 감리인과 석면조사·해체업체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감리원의 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석면조사업체와 해체·제거업체의 감리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감리원 자격기준으로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석면 관련 업무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강화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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