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장·방수 공사업체인 A사는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B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위탁받았다.
A사는 추가공사를 수행한 뒤 B사와 정산합의서 작성을 거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B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합의 내용을 부인하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B사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에 들어가 B사가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 상반기 1157건의 분쟁조정을 접수해 971건(91%)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394건은 조정 성립으로 피해구제액·소송비용 49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78억원)보다 30%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234건), 공정거래(183건), 약관(4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 분야 분쟁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381건(7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이 102건(55.7%),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15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법정 처리 기간(60일)보다 짧은 32일로 전년 동기(40일)보다 8일 줄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조정신청금액이 큰 건설 하도급 분야 사건의 처리가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피해구제 성과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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