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적용 대상이 상향 조정되면서 연간 350억원 가량의 건설업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준조세다. 최근 5년 평균 4300건, 2265억원이 징수됐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면적을 상향조정했다. 특별·광역시도 부과기준 면적을 660㎡에서 1000㎡로 조정한 것을 비롯해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 990㎡→1500㎡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 1650㎡→2500㎡ △비도시지역 1650㎡→2500㎡ 등으로 각각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한데도 감면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택지·산단·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 비수도권지역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해왔다.
개정안은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 또는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은 개발이익의 25%이상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주택사업 시 도로 등 공공용지 기부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납부해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도 종교시설(500㎡이상)과 같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5%(1500건) 줄고, 징수액은 약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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