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10m→30m 이하로...도로법 시행령·규칙 개정
가스ㆍ통신시설 매설을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도로 굴착공사는 중복굴착을 막기 위해 매년 1월과 4월, 7월, 10월 중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길이 10m 이하, 폭 3m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수시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범위를 ‘길이 30m 이하’로 넓혔다.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로 길이별 도로점용허가 현황(2016년 6월 기준)을 보면 ‘30m 이하’ 허가 건수는 총 3359건으로 전체(1만5720건)의 48.5%에 달한다. ‘10m 이하’ 건수는 10.8%(1703건)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발전된 공법과 장비 등 변화된 공사여건을 고려해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 도로 굴착공사 2건 중 1건은 수시 허가만으로 공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공공기관 외 민간 등 수요자가 직접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법령에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등’의 도로점용에 대해서만 점용료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해야 할 전력시설을 A사가 직접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도 점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개정안은 연간 도로점용료 상한선을 ‘전년도 납부금 대비 10%’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도로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ㆍ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도로관리심의회 절차 생략 등으로 기업불편이 10% 이상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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