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비산)먼지를 과도하게 발생시킨 건설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업체 등 736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886곳을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 특별 점검한 결과, 총 73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에 직접 내뿜어지는 먼지를 말한다. 건설사업장, 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
이번 점검은 건설공사장, 시멘트제조업 등의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와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벽, 세륜ㆍ측면살수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280건(38.0%)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위반율은 세종(35.3%)이 가장 높고 부산(3.3%)이 가장 낮았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개선명령 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88건, 과태료 부과 268건(5억400만원) 등을 조치했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에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0.5∼1점의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감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스스로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조치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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