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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 보증시공 ‘성공시대’
기관 발주처 입찰자료 > 건설뉴스
등록 2016/09/12 (월)
내용

73건, 3조7000억원 규모… 신속한 공사이행으로 손해 줄여

다수 조합원에 공사 수주 기회 제공도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 공사이행보증으로 보증시공한 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1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보증시공한 공사는 보증 개시 이후 현재까지 73건이다. 이 중 61건을 성공적으로 이행했고, 나머지 12건은 보증시공 중에 있다. 금액으로는 3조7000억원 규모다.

공사이행보증은 시공업체가 공사를 포기한 경우, 보증기관이 직접 공사를 완공시켜주는 역무이행보증이다. 과거 역무이행은 건설사끼리 시공 연대보증인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제도는 건설사 동반 부실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지난 2010년 폐지됐다.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공사이행보증을 받아야한다.

조합이 보증 시공한 현장은 상당수가 장기 공사 건이다. 특히 경남 진동-마산 간, 경북 쌍림-고령 간, 충북 단양-가곡 간 및 강원 영월-방림 간 국도건설공사 등은 착공한 지 10년 이상 지난 건이다. 이들 대부분이 공사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매우 컸다.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관광활성화, 교통안전성 확보 등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또한 시공업체 부실화로 공사가 중단돼도 공사를 포기하지 않거나,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의 공사방해 등이 빈번해 발주처의 부담이 됐다. 이에 대해 조합은 그동안 축척된 현장 노하우를 통해 원만한 처리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지연 손해를 줄이고, 시설물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하는 등 발주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조합의 보증시공은 최근 공공공사 발주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공사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쟁입찰ㆍ공개제안 등 공정한 선정 방법과 공사 지연손해 보전 등 합리적 계약금액 산정 등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35개사가 조합으로부터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특히 9월초 실시예정인 벌교-낙안 간 지방도 공사에 대한 보증 시공업체 선정은 전자추첨 방식을 도입해 다수에게 공정한 수주기회를 줄 예정이다.

조합은 해마다 약 2500건, 금액으로 6조5000억원의 공사이행보증을 인수하고 있다. 보증대상공사는 모두 공공공사로 국가 기간산업부터 공동주택까지 다양하다.

조합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대형 업체의 도산이 빈번하여 해마다 공사이행보증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안정된 보증이행 능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